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48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10년 이상 공제를 납입한 가입자가 해지할 때 세 부담을 줄여주는 규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노란우산공제에 오래 가입했던 사람이 해지하면 소득이 몰려서 세금이 많이 나와요.
장기가입자도 일반 해지자와 같은 세율로 과세되는 게 불공평해요.
10년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한 사람이 해지할 때는 퇴직소득세 방식으로 과세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장기가입자의 공제 해지 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4.12.31, 2025.3.14>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4.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개정 2014.12.23>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5.3.14> 1. 계산식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2. 해지사유 가.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나.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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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