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134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촉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고 방대한 보건의료정보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주요 선진국은 이미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을 세웠는데 우리나라는 법제도가 없어요.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종합정책을 세우고 산업을 육성해요.
통과되면
- 첨단 의료 서비스와 맞춤형 정밀의료를 실현할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