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15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온누리상품권과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올려줘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보다 많이 사용할 수 없어요.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이나 전통시장에서 쓴 비용에 대해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이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 한도액의 20퍼센트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기업이 소상공인 지원에 더 많이 쓸 수 있게 됩니다.
  •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삭제 <2022.12.31> ②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기업업무추진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0.1.1, 2018.12.24, 2022.12.31> 1. 삭제<2007.12.3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3.12.31, 2025.12.23> 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설 2020.3.23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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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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