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7 · 발의 · 대표발의 천하람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하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시장 평균을 크게 초과하는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기업의 배당성향이 미국 40.5%, 영국 45.7%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20.1%로 훨씬 낮아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대비 주주환원을 증가시킨 기업만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미 높은 배당을 해온 기업들은 추가 인상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시장 평균 주주환원의 140% 이상을 주주환원하는 기업에도 그 초과 주주환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해요.
통과되면
- 최소한 신흥국 수준에 맞춘 주주환원이 장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0조의33
삭제 <2010.12.27>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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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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