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036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원전수출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설치, 사업자 지원 특례를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했어요.

원전 수출을 활성화하려고 해도 원전수출지원을 위한 거버넌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수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며 사업자에게 계약 특례,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제공해요.

통과되면

  • 원전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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