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5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와 징수 제도를 개선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고 예정신고와 예정신고납부 제도가 있어요.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배제신청 제도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배제 제도를 연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배제신청 시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배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게 해요.
통과되면
- 금융투자소득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지방세법
시행 · 행정안전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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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