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9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낮은 세율 과세와 농어촌특별세 공제를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요.
问题: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장기투자 유인이 부족하고 기존 농어촌특별세 부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장기보유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농어촌특별세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하게 해요.
통과되면
-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장기투자가 유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1조
삭제 <2019.12.31>
제104조의6
삭제 <2011.12.31>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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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