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9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낮은 세율 과세와 농어촌특별세 공제를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요.

问题: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장기투자 유인이 부족하고 기존 농어촌특별세 부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장기보유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농어촌특별세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하게 해요.

통과되면

  •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장기투자가 유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1조

삭제 <2019.12.31>

제104조의6

삭제 <2011.12.3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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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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