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01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돌봄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돌봄노동자가 약 150만 명에 이르고 있어요.
问题: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노동자 권리 보장 노력이 부족해 요양보호사의 75%가 입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최소근로시간 보장, 적정 임금 보장, 안전휴가 보장 등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