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004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실종성인은 매년 약 7만 5천여 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어요.
问题: 실종성인의 사망 발견율이 실종아동의 4.9배에 이를 정도로 높은데 법적 근거 부족으로 개인위치정보 조회, CCTV 자료 확보 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실종성인 수색 및 발견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개인위치정보·이동경로정보 조회, 유전자검사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실종성인의 신속한 수색과 발견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