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992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를 신설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 발굴과 인허가를 관리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해상풍력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찾고 약 30여 개의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고 있어요.
개별 사업자의 입지 발굴로 해역 이용이 비체계적이고 어업인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인허가 절차를 일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해상풍력 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어업인과의 갈등 해소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