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86 · 발의 · 대표발의 천하람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하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의 회계감사 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회계감사 비용이 크게 올랐어요.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지적이 있어요.

중소기업이 지출한 회계감사 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감사 비용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분식회계 등 적발 시 공제 받은 세금을 추징하고 향후 9년간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8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8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