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03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안에 반영됨(수정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91조의2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2.12.31, 2023.12.31,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 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일 것 나.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다.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4.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이하 이 조에서 "전환가입"이라 한다)한 경우.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안에 반영됨(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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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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