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900 · 발의 · 대표발의 조국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전쟁범죄인의 흉상 설치와 욱일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에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이 명시되어 있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흉상이 전국 곳곳에 있고 그들의 공훈을 기리는 기념비가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요.
극동군사재판에서 전쟁범죄인으로 처벌받은 자를 찬양하는 경우가 있고,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의류에 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친일반민족행위자,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 설치와 이들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관 설치를 금지하고,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ㆍ유통과 사용을 금지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확립되게 됩니다.
- 민족정기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