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899 · 발의 · 대표발의 조국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을 체계적으로 수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독도와 동해는 우리의 영토와 영해인데, 일본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과 동해 명칭 표기 문제로 국제적으로 올바른 표기를 알리고 영토주권을 수호해야 해요.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관련법이 없어 국제적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외교활동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두며, 모든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잘못된 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틀이 제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