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78 · 발의 · 대표발의 임광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광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보유 현황을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정기 제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도입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 과세당국은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등 일부 자료만 제한적으로 받고 있어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 규모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금융회사 등이 주식, 채권,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 등의 거래내역을 반기마다, 보유내역을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5년간 보관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가 국세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되게 됩니다.
  • 향후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의 투명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가.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 나.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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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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