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74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배당금을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서 공제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배당금을 공제 항목에서 제외해요.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참여가 늘고 있는데,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낮아요.
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해서 기업이 더 많이 배당하도록 유도해요.
통과되면
- 기업이 더 많은 배당을 할 수 있게 돼요.
- 주주들이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삭제<2022.12.31> 가. 삭제 <2022.12.31> 나. 삭제 <2022.12.31> 다. 삭제 <2022.12.31> 2. 삭제<2022.12.31>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해당 사업연도[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5부터 100분의 85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금의 합계액 다.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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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