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8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녹색융합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임대 및 영구축조물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규정에서는 클러스터 조성 부지에 대한 임대 및 영구축조물 설치 근거가 없어 부지 매입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클러스터 조성이 지연되고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습니다.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 규정을 보완해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 및 영구축조물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과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녹색산업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1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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