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4803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에게 학교 위치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도시 확장과 구도심 재개발로 인구 분포가 변하면서 특정 지역에 학령인구가 밀집되는데, 학교 배정은 수십년 전 기준으로 이루어져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행 법에서는 학교 신설·이전 권한이 교육감에 있지만 학교 위치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이 통일되지 않습니다.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법을 제정해 교육감이 학교 위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설치·이전 권한을 주어 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학령인구 변화에 맞춘 신속한 학교 배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0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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