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해 처우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원산림보호직원은 1963년부터 지금까지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단일직급의 임업서기 보수만 받아왔어요.

재직기간이 길어져도 보수가 같으면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형식적 업무수행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재직기간별로 보수를 달리 정해 처우를 현실화함으로써 산림 보호·육성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청원산림보호직원이 재직기간을 반영한 더 나은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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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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