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618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이 있지만 위기청년을 정의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난 청년들이 고립되고 가족 안전망이 약한 청년들이 더 어려움을 겪어요.

위기청년을 법으로 정의하고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돕는 안전망을 만들어요.

통과되면

  • 위기청년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1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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