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618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이 있지만 위기청년을 정의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난 청년들이 고립되고 가족 안전망이 약한 청년들이 더 어려움을 겪어요.
위기청년을 법으로 정의하고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돕는 안전망을 만들어요.
통과되면
- 위기청년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