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68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용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 투자를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에서 세감면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시설 투자에 대해 조세 감면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인프라가 대부분 수도권 중심이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존 설비 고도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 투자를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조세감면 배제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 클라우드 시설 투자가 수도권에서도 세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인공지능 관련 시설투자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12.29>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12.29>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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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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