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3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 소유자의 보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하천법 개정으로 사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면서 소유권 보상이 필요했어요.

여러 차례 보상을 했지만 미보상 토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한을 연장해 추가 보상이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미보상 토지 소유자가 추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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