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05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제처는 현재 국내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법률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 법령정보 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법령정보 제공서비스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법령정보 정확성 제고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법령정보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해외 시장 진출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0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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