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97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립항공박물관에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시설과 항공기체 등 항공유산의 발굴, 보존, 연구 및 전시를 주요 업무로 해요.
국유·공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박물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 국유·공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항공유산의 확보가 용이해지고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