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493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어업분쟁, 도서 관할 분쟁, 해저자원 개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로 해결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행정력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과 기준, 절차를 법률에 정하고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게 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이를 우선 반영하게 됩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이 획정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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