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4484 · 발의 · 대표발의 안규백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984년 9월 30일 이전 퇴직한 참전군인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역병 복무기간은 1984년 10월 1일 이후 퇴직한 군인에 대해서만 재직기간에 산입되고 있어요.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은 현역병 복무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1일 차이로 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1984년 9월 30일 이전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해 현역병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만 적용하게 해요.

통과되면

  • 참전군인의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게 됩니다.
  •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8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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