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3 · 발의 · 대표발의 윤호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호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동일하게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을 때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해요.
맞벌이 가구는 높은 소득이 있지만 돌보미 월급 등 양육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소득기준이 동일해요.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과 소득에 따른 지급액 기준을 자녀 양육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게 해요.
통과되면
- 맞벌이 가구에 대한 자녀장려금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4.18, 2017.12.19, 2022.12.31, 2023.12.31>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일 것 3. 삭제<2016.12.20>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2018.12.24> ③ 삭제 <2019.12.31>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림]┌──┬────────┬──────────────────┐│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100만원)× 4천900분의 ││ │ │50] │└──┴────────┴──────────────────┘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림]┌──┬────────┬──────────────────┐│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500만원)× 4천500분의 ││ │ │5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19.12.31>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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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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