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4470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해상풍력 사업의 계획적 입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를 통합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 기반 전력 생산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해요.

해상풍력은 육상풍력보다 입지 제한이 적지만,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 발굴부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수행해야 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요.

계획입지 조성, 통합적 행정절차 관리,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기술 산업 지원 등을 추진해서 질서 있는 보급을 이루게 해요.

통과되면

  • 주변 자연환경과 지역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 분석 및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 재생에너지 공급이 시급한 기업들의 요구가 충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7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