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44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립대학 재정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추천 위원을 참여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립대학 재정위원회 일반직 위원을 국립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과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국립대학 소재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재정위원회 일반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지역과 대학 간의 연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