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436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행정기본법 제정에 맞춰 방송통신 관련 법률들의 제재처분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행정법 체계를 통일하려고 합니다.

기존 법률들의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일괄 정비해 제재처분의 기준·과징금 납부·이행강제금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추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국민이 행정법 적용을 더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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