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4433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폐지지역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와 지원기금을 두는 특별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의 지역경제 파급이 수십조원으로 예측되지만, 노동자와 주민의 권익 보호에는 한계가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둬요.

폐지 예정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지원기금을 설치해 주민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사용합니다.

통과되면

  • 시·도지사가 3년마다 지역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 이 법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3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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