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4433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폐지지역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와 지원기금을 두는 특별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의 지역경제 파급이 수십조원으로 예측되지만, 노동자와 주민의 권익 보호에는 한계가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둬요.
폐지 예정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지원기금을 설치해 주민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사용합니다.
통과되면
- 시·도지사가 3년마다 지역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 이 법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