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29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고려인동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려인동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시행 시기나 주기를 명시하지 않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맞춤형 지원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고려인동포의 변화하는 필요에 맞는 정부 지원이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고려인동포의 실태가 정기적으로 파악되어 지원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수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2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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