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94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과 저탄소 전환금융 이자에 대한 세 감면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기후금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금융 지원이 부족합니다.
선진국은 기후금융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정책 뒤처짐이 있습니다.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의 채권 이자소득에 2030년까지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종합소득에서 별도 세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금융 투자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28조의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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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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