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4372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통해 정부가 입지 발굴과 인·허가 절차를 일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상풍력 사업이 사업추진 지연, 난개발 우려, 이해관계자와의 미흡한 소통 등의 문제를 겪고 있어요.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에 비해 실적이 매우 저조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이 어려워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기본설계안을 수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예비지구·발전지구를 지정하며 사업자 선정과 인·허가를 일괄 지원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해상풍력발전 보급이 확대되게 됩니다.
  •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37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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