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290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구제제도를 확립한다.

쉽게 풀어 보면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관련 법령이 미비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생활화학용품의 화학적 부작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생활화학용품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생활화학용품질병 발생이 그 제품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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