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4232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석탄발전 폐지 피해지역 지정과 특별회계 설치,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규정하는 특별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석탄발전소 폐지는 지역사회와 산업 구조, 근로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피해 지역과 근로자 대책은 미비해요.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지역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석탄폐지 피해지역 지정 근거를 둬요.

피해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공유재산 대부·국고보조금 특례와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지역 주민이 우선 고용·참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3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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