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03 · 발의 · 대표발의 임광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광현의원 등 31인

한 줄 요약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서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5천만원의 기본공제액이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에 부족하고, 과세표준의 본질적 부분이므로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금융투자 과세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26조의4

삭제 <2024.12.3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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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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