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173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파산 선고만으로 인한 취업 등 결격 조항을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서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 법률에서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게 돼요.

통과되면

  • 파산으로 인한 불필요한 취업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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