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144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행정기본법에 맞춰 농식품부·해수부 소관 6개 법률의 제재처분·이행강제금 규정을 일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됐어요.
개별 법률들이 그 입법기준에 맞지 않으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져요.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6개 법률을 한꺼번에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간척지법 등 6개 법률의 제재처분 기준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처리결과: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