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144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행정기본법에 맞춰 농식품부·해수부 소관 6개 법률의 제재처분·이행강제금 규정을 일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됐어요.

개별 법률들이 그 입법기준에 맞지 않으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져요.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6개 법률을 한꺼번에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간척지법 등 6개 법률의 제재처분 기준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처리결과: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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