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

의안번호 2204118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 체계와 국가시험 제도를 법으로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대 사회에서 마음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가 국민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요.

심리상담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비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는 피해가 늘고 있어요.

전문심리상담사의 1급·2급 자격 체계, 국가시험, 자격 관리를 위한 위원회와 협회를 법으로 정하고, 비전문가의 유료 상담을 금지해서 상담 서비스의 질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전문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의 정신 건강이 법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1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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