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97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방정보 및 정보시스템 관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사이버 위협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충해서 국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요.
통과되면
- 국방정보 사이버보안이 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