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97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방정보 및 정보시스템 관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사이버 위협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충해서 국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요.

통과되면

  • 국방정보 사이버보안이 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9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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