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6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 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하는데,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었어요.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 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교육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지방세법

시행 · 행정안전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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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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