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992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후위험·기후회복력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탄소중립 기본법이 있지만 취약성·회복력의 구체적 정의가 없고, 적응 규정이 추상적이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후위기 취약성·기후위험·기후회복력·기후위기 적응정보 개념을 구체화해 규정해요.
적응정보의 수집·생산·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통합플랫폼을 만들어 기후위험평가의 기반으로 삼습니다.
통과되면
-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이 구축·운영됩니다.
- 기후위험평가로 적응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