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990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사업이전 등에서 근로자의 고용 승계와 권리 보호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회사 합병, 영업 양도, 회사 분할 등이 일어날 때 근로자의 고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법이 없어요.

근로자들은 사업 구조 변화에 불안감을 느끼고, 각자 소송을 제기해야만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이전 시 근로관계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절차를 거치며,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하고, 단체협약도 승계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안정성이 줄어들고 고용과 근로조건 보호가 예측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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