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965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08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제한 조건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제21대 국회에는 탄핵소추안이 13건 발의됐고 제22대는 개원 3개월 만에 7건이 나왔어요.
빈번한 탄핵소추로 행정기관이 사실상 마비되고 정당 간 보복 탄핵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탄핵소추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발의 시기, 3년 시효, 보복 금지, 중복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탄핵소추 남용이 억제되게 됩니다.
-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