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954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결격조항을 기획재정위 소관 4개 법률에서 없애요.
쉽게 풀어 보면
회생 및 파산법은 파산자의 취업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취지예요.
다른 법들에서 파산 후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도록 4개 법률을 개정해요.
통과되면
- 파산자에 대한 차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