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954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결격조항을 기획재정위 소관 4개 법률에서 없애요.

쉽게 풀어 보면

회생 및 파산법은 파산자의 취업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취지예요.

다른 법들에서 파산 후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도록 4개 법률을 개정해요.

통과되면

  • 파산자에 대한 차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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