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953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결격조항을 기획재정위 소관 7개 법률에서 없애요.
쉽게 풀어 보면
회생 및 파산법은 파산자가 취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에요.
많은 법들이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파산으로 인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7개 법률을 개정해요.
통과되면
-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제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