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43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큰 사업자가 약관을 미리 공정거래위에 인증받거나 표준약관과 다를 때 신고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정거래위가 표준약관을 권장하지만 실제 사용은 선택사항이에요.

경제적 약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약관을 미리 인증받도록 하고 표준약관과 다를 때 신고하게 해요.

통과되면

  • 불공정한 계약이 사전에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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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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