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5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타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권 남용 행위를 처벌해요.
쉽게 풀어 보면
타인 명의 등록 자동차 '대포차'는 불법행위의 도구로 쓰여요.
전당포 등이 불법으로 자동차를 담보로 잡거나 양도하면서 대포차가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질권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권 설정 자동차를 양도·운행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해요.
통과되면
- 대포차 문제가 효과적으로 규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