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28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청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원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청원제도는 공개 청원 절차가 복잡하고 일부 해석이 불명확해요.

청원인과 청원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원 처리를 신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개 청원은 기관장이 공개로 결정하면 심의회를 거치지 않게 하고 청원기관 범위를 명시해요.

통과되면

  • 청원이 더욱 신속하게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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